|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은 2차 가해”라며 가중처벌 이유를 강조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을 7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 조씨는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더 늘린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 27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비롯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증거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는 2차 가해다.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때까지 ‘심 선수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항소심에서 ‘이성관계로 한 일’이라고 주장을 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2차 가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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