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29㎞ 폭주 벤츠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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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29㎞ 폭주 벤츠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6년 선고'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9.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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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4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만취상태로 터널 내에서 시속 229㎞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용중)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일부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가 사고를 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나머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일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족측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지만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앞서 달리던 마티즈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41·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에 불이 붙으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숨졌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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