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1인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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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1인 1000만원 한도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9.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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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방침"
(CG=중앙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 이상반응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이 포함된다.

김 반장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 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즉시 시행,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 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반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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