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던져 중상 입힌 비정한 친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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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던져 중상 입힌 비정한 친부 징역 3년 선고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9.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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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법.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법.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재판장 김상우)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가했다. 아이는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고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아내가 구속돼 홀로 자녀 둘을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딸에게 가한 아동학대와 중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2살 아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첫째와 둘째가 자지 않아 둘째에게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첫째에게 둘째에 대한 범행을 목격하게 한 것 같지는 않는다면서 방조죄의 경우 모텔방은 공간이 좁아 양육이 힘들었을 것이고 아내가 구속돼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면서 양육을 하다가 쓰레기 등을 미처 버리지 못해 다소 쓰레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더러운 환경에 아이들을 방임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지난 412일 인천시내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인 딸을 탁자에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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