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조리·판매업소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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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조리·판매업소들 적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9.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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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용인 평택 등 7곳 위법행위 확인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해식품 등 판매
“어린이 먹거리 안전 지속적 관리·감독 실시”
용인시 소재 B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학교와 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에서 학생들이 많이 찾는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 기호식품의 제조·조리·판매업체들을 단속한 결과 양심불량업체 7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7일 지난 8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 일반음식점은 2,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평택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소재 B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의 다른 없는 C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D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으로 사용하고, 용인시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떡볶이 소스가루를 사용해 떡볶이를 조리한 뒤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 등 3(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 2(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 내용량), 과자류 2(사카린나트륨, 세균수)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7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하여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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