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보육교사들의 원생 학대를 방조한 어린이집 원장이 6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의 취업제한도 주문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4명 중 1명은 징역 1년6개월, 나머지 3명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육교사들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방조 범행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모두 울면서 ‘죄송하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A씨의 경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는 5살 남자아이 등 10명의 원생을 258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