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확산 와중에 불법 성매매와 영업...유흥업소 종사자 180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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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확산 와중에 불법 성매매와 영업...유흥업소 종사자 180명 철퇴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1.09.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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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흘 동안 집안에 3살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중앙신문DB)
부천원미경찰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와중에도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노래방 등 종사자 약 180명을 검거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부천원미경찰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와중에도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노래방 등 종사자 약 18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부천 일대 안마시술소 9곳(17명)과 부천 북부역 일대 모텔 등 8곳(20여 명), 중·상동 소재 오피스텔 7곳(20여 명) 등에서 성매매 불법행위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또한 호객행위를 통해 야간영업을 벌인 상동 유흥업소(20곳) 등에서 150여명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안마시술소와 오피스텔은 단속을 피하려고 밀실을 설치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했다.

부천 원미경찰서 관게자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였음에도 불법 성매매를 벌인 업주들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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