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최초 녹지활용계약…시민 녹색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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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최초 녹지활용계약…시민 녹색쉼터 조성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9.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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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10개 79만㎡ 확보·토지소유주에 ‘재산세 감면’ 혜택
백군기 용인시장(왼쪽 두번째)이 기흥구 마북동 산1-1번지(법화산) 일대 구성도시자연공원 시민녹색쉼터 준공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청)
백군기 용인시장(왼쪽 두번째)이 기흥구 마북동 산1-1번지(법화산) 일대 구성도시자연공원 시민녹색쉼터 준공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든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획기적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흥구 마북동 산1-1번지(법화산) 일대 구성도시자연공원 내 시민녹색쉼터 준공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해왔다.

이곳은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확보한 부지로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에 달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이 쉽지 않았다.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 자원이 있음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조성하는 구성도시자연공원 시민녹색쉼터에는 시도비 45000만원이 투입됐다. 전망데크 1곳과 명상을 할 수 있는 벤치 19개 등 시설물이 설치됐다.

이에 더해 꽃무릇 16320, 맥문동 9610, 산철쭉 9000주를 심어 주변 경관도 개선했다.

시는 711에 달하는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유방·하갈·죽전 등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모습을 선보였다.

보다 많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 용인 어울림파크,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20216.5에서 오는 202511.3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적극 활용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노력해달라친환경 생태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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