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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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구속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9.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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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중앙신문)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구급대원들은 누워있던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폭행 당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사라졌다.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한 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체포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 47건이 발생했다. 이중 올해 6건이 발생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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