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님 엮어 야당의원 흠집 의도
대선 전투의 축 허물어뜨리지 않겠다
대선 전투의 축 허물어뜨리지 않겠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이자, 서울 서초구甲에 지역구를 둔 윤희숙 의원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대선 도전 중단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의 이날 대선 도전 중단 선언은 여야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권익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축을 허물어뜨리지 않겠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한 뒤,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버릴 수 없으며, 특히 회기 중엔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사퇴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회 회기 중이 아닐 땐 국회의장의 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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