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도 피싱으로 고객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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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도 피싱으로 고객유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8.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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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순간 위약금 8만 8000원
계약한 적 없어도 위약금 부과
어도비 “계약사항 확인 안해”
(사진=)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어도비가 제공하는 PDF파일,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아크로뱃 등의 소프트웨어는 전세계 직장인들과 대학 등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사진은 어도비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사진=어도비 홈페이지 캡처)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렇게 피싱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경기도민 이모씨(41)는 최근 ‘어도비(Adobe)’ 프로그램 무료체험판 7일을 사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본지에 호소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어도비가 제공하는 PDF파일,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아크로뱃 등의 소프트웨어는 전세계 직장인들과 대학 등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업무 관련 ‘어도비 아크로뱃 프로 DC’ 무료체험 7일을 사용한 뒤 깜빡 잊고 해지하지 않았다.

어도비측은 한 달 후 약 1만8000원대 요금을 달러로 부과했다. 이씨는 업무상 더 사용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해지하지 않고 뒀다.

한 달 후인 이달 중순 또 다시 1만8000원대 요금이 달러로 결제됐다.

무료체험판 사용 이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지라 이씨는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어도비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해지했다.

해지하는 순간 ‘연간 계약 위약금 8만8000원을 부과한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그래도 해지하겠느냐고 재차 물어왔다.

그때서야 이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해지한 뒤 어도비코리아 측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채팅상담을 통해 이씨는 ‘계약한 적도 없는데 무슨 위약금이냐. 법적 대응하겠다’고 따졌다.

어도비코리아측은 상담사를 바꿔가며 이씨의 상담에 응해 ‘아직 위약금을 결제처리하지 않았으니 부과하지 않겠다’고 순순히 응했다.

이씨는 ‘지난 두 달 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환불해달라’고 하자, 어도비측은 이 역시도 환불처리 완료했다.

이에 이씨는 “나는 다행히 문제 제기를 해서 환불을 받아냈지만, 무료체험 뒤 내가 하지도 않은 연간 계약이 자동성사되고 이를 해지하려고 하면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 마치 피싱수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런 식의 마케팅행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어도비측은 “고객이 무료체험판을 신청할 때 계약안내사항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덜컥 무료체험을 썼다가 연간계약의 족쇄에 묶여 야금야금 금전적 손실을 입을 위험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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