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신의 개인정보 해킹했으니 비트코인으로 돈 주면 삭제해줄게" 신종 사기 수법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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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신의 개인정보 해킹했으니 비트코인으로 돈 주면 삭제해줄게" 신종 사기 수법 횡행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8.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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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사는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14일 '너의 스마트 폰'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김씨의 '다음(daum.net)' 메일주소였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메일이다. (사진=피해자 이메일 )
수원시에 사는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14일 '너의 스마트 폰'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김씨의 '다음(daum.net)' 메일주소였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메일이다. (사진=피해자 이메일 )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발신자로 설정해 해당 이메일로 '당신의 스마트폰이 해킹됐으니 상담료를 지불하라'는 요구의 신종 피싱사기 수법이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시에 사는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14'너의 스마트 폰'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어쩐 일인지 다름 아닌 김씨의 '다음(daum.net)' 메일 주소였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메일이었다.

그러나 '다음' 측은 수신란 아래에 빨간 글씨로 "이 메일은 daum.net으로부터 발송된 메일이 아니다. 보낸 이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경고의 문구를 남겼다.

정체불명의 사기 메일인 셈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협박''돈 요구'였다.

협박메일 발신인은 "당신의 모바일 스토리지(컴퓨터 프로세서가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자기 형태로 저장하는 장소)가 손상됐음을 알려드려 유감이다"고 운을 뗐다.

발신인은 "그 원인은 당신의 웹사이트가 해킹됐기 때문이다. 유출된 곳에서 비밀번호를 습득했으며 고급 해킹기술과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백업에 사용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당신의 내밀한 데이터를 추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다운로드한 데이터에는 당신의 개인적 사진과 동영상, 대화, 문서, 연락처, 검색기록, 메모, 당신이 삭제한 파일조차 갖고 있다"면서 "당신은 타인들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해결책을 제공하겠다. 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피하려면 내게 상담료를 지불하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당신의 파일을 삭제하겠다"고 꼬드겼다.

또한 "상담료가 입금된 후 내가 파일을 삭제할 것이며 다시는 이 문제로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700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자산 지갑 주소 번호를 첨부했다. 2일 내에 송금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1700달러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00여 만원이나 된다.

이에 대해 수신자 김씨는 "내 데이터는 지극히 업무적이 것이 전부다. 유출해도 상관없다. 해킹할 만한 정보도 없고, 딱히 해킹당한 거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만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해킹했다고 주장하면서 돈 입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사이버 수사당국의 철저한 관심과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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