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가장 폭행치사 혐의 고교생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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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가장 폭행치사 혐의 고교생 2명 구속영장 기각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8.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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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법은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생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생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40분께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 A씨와 고등학생들간의 몸싸움이 빚어져 폭행 당한 A씨가 숨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폭행에 가담한 고등학생은 총 3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망사고가 일어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것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숨진 A씨는 슬하에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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