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에 연 1%대 정책자금 450억 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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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에 연 1%대 정책자금 450억 원 긴급 수혈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8.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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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2~3천만 원까지 융자
9일부터 신용보증재단서 접수
인천시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비로 6억6100만원(국비 3억96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만1045가구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연 1%대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연 1%대의 정책자금 450억 원을 긴급 수혈한다.

인천시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연 1%대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정책자금 융자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지하도상가 활성화는 최대 3천만 원까지)이며,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1~2%까지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은 연 1%대의 저렴한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정책자금은 일자리창출 100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원, 청년창업 100억원, 재개발지역 활성화 5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원 등 총 5개 특례보증 사업이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이후 4년간(또는 3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거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동일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보증제한업종(향락·사행성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일자리창출,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9일부터, 청년창업, 재개발지역 활성화 특례보증은 91일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101일부터 진행된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5차에 걸쳐 2264억원 지원했으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에도 2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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