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선제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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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선제 지원 나서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1.08.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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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1개소당 100만원 전액 현금 지원
과천시가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151억원(일반회계) 증액이돼 4184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선제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했기에 어려운 시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이번 지원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연장이 확정되면서 피해가 극심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미용업 등 관내 1000개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액은 사업체 1개소당 100만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원,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630일 이전 개업한 해당업종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 7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별양동, 중앙동 일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현장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고, 이러한 현장행정의 결과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 행정처리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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