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부천 원미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직원과 이용객 40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용객 16명, 직원 4명, 여종업원 20이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50분께 부천시 상동의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다.
이 유흥주점은 호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어 경찰은 유흥주점과 호텔이 연계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방역 위반 사실을 부천시에 통보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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