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된 3곳은 재연장
무단 출입하는 사람 계도‧단속
무단 출입하는 사람 계도‧단속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가 광교산 등산로 중 생태복원이 필요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휴식년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파장동 산43-1번지~파장저수지 일원’ 6.5㎞ 구간과 ‘하광교동 산49-2번지~형제봉’1.8㎞ 구간을 ‘휴식년제 등산로’로 지정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입산을 통제한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휴식년제 등산로’로 지정됐던 ▲사방댐 위쪽 분기점~절터약수터’0.8㎞ 구간 ▲창성사 후면~절터약수터 1.8㎞ 구간 ▲문암골 삼거리~백년수 약수터 0.7㎞ 구간은 휴식년제를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4월까지 입산이 통제되는 ‘휴식년제 등산로’구간은 총 5개소 11.6㎞다.
시는 입산 통제 기간에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휴식년제 등산로 구간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은 “휴식년제는 훼손된 산림환경이 회복되고, ‘종(種) 다양성’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다”며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등산로 휴식년제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이어 “산림환경 복원, 건강한 생태계 보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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