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민주당 당원 1천명 ‘조광한 시장 수호’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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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민주당 당원 1천명 ‘조광한 시장 수호’ 자처
  • 차영환 기자  cccdh7689@naver.com
  • 승인 2021.08.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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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완전 폐지하라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사진=중앙신문DB)
민주당 최고위는 당헌 제80조 제1항을 들어 조광한 시장의 당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차영환 기자 | 남양주 민주당 당원 1000여명이 ‘조광한 시장 수호’에 나섰다.

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당원들은 “조광한 시장의 당무정지는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일 잘하는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당헌 제80조 제1항을 들어 조광한 시장의 당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그러나 남양주 당원들은 해당 당헌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관한 사항인데 조 시장의 기소내용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위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의 경우 감사실장 자리에 변호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행정절차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문제로 부정부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최고위의 결정은 절차와 시기를 볼 때 조광한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매우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절차적으로 한 정치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문제인데 당사자의 소명기회도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당원들은 “시기적으로 민주당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정책표절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광한 시장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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