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세 급증에도 정부의 거리두기 시행을 무시한 채 몰래 불법영업을 해 온 인천지역 유흥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 방역수칙 위반업소 단속은 지난 7월 3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28일 간 총 71건에 440명을 적발했다. 이중 17건(275명)은 형사 입건하고, 54건(16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했다.
인천경찰청 단속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84개소에서 1983명을 적발, 이중 형사입건 185건(1255명), 과태료 99건(728명)을 단속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행태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관 기동대, 지역경찰 자원근무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주로 젊은 층 운집 장소인 구월동 로데오, 주안 2030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에 대해 순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업소 유착, 단속정보 누설 등을 사전 차단을 위해 각 경찰서 간 지역별 상호 교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더욱 엄중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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