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배분’ 정치력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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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배분’ 정치력 발휘해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8.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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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이후 5월 30일 새롭게 시작된 제21대 국회 출범 1년 2개월 여 만에 18개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정상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여야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하고, 논란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반기는 여당이, 후반기는 야당이 맡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야당의 강력 반발로 파행이 거듭됐던 국회 운영이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여·야·정 협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번 합의로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위원장)을 배분해 법사위원장의 경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턴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월권(越權)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사위의 권한도 법안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여 법안 지연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

법사위는 지금까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의 내용까지 손질을 하거나, 아예 심의 자체를 보류해 상왕 노롯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야 간 협상의 걸림돌이 돼왔다.

야당은 그 동안 거부해 왔던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총선 이후 원 구성 협상 실패가 계속되면서 국민은 물론, 여야 모두 적잖은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것에 대해 “양당의 불순한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대로라면 후반기 국회 개혁입법은 모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손바닥에 가로막힐 것”이라고 낙담(落膽)했다.

그는 “송영길 대표가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개혁도 내팽개치고, 또 앞으로의 개혁법안도 밀고 갈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거대양당은 국회 개원 때마다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를 두고 몇 달씩 싸우고 서로 반대하는 동안, 특히 민생 개혁법안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로 법사위를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줄이고, 범위를 제한해봤자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으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법사위 야합 파기를 양당에 촉구했다.

실제로 여당은 기존에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포함, 상임위원장 독식이란 강수를 둬 입법 독주란 비난에 시달리는 부메랑이 됐고, 지난 ‘4·7 재보선’에서 큰 패배를 감내 해야만 했다.

야당도 너무 법사위원장 자리에 연연(戀戀)하며, 여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거부하면서 되레 견제 수단만 무력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여야가 명분과 실리를 주고 받으면서 대선 결과에 따른 국회 운영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와 협치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결코 낙관만은 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법사위원장 합의를 놓고 여당 내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를 거세게 비난하며 이른바 개혁 입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소속 의원님들께 의원총회 소집요구를 제안한다”며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례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현 지도부에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권한을 제약하는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당원과 지지자, 유력 대선후보도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며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합의였는지, 원칙 있는 합의였는지 국민이 엄중히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송영길 대표는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인 만큼 오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듯 법사위 기능조정을 놓고 여야의 미세한 시각 차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번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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