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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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8.02.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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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20대,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약해져>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년층의 심폐지구력과 근력 등 체력은 크게 좋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국민체력실태조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과 한국체육대학교를 통해 19세 이상 전국 남녀 52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체격과 체력 요인을 측정했다.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15년에 비해 체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요인인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크게 향상됐다.

심폐지구력을 나타내는 20m 왕복 오래달리기 측정 결과 40대 초반 남자의 경우 2015년 30.3회에서 2017년 36.7회로 6.4회(21.1%) 향상된 기록을 나타냈다. 50대 초반 여자의 기록은 2015년 15.9회에서 2017년 17.4회로 1.5회(9.4%), 60대 초반 남자는 2015년 18.3회에서 2017년 24.1회로 5.8회(31.7%) 향상됐다.

시간제한 없이 신호음에 맞춰 구간 반복 근력을 평가하는 악력은 30대 초반 남자가 2015년 42.7kg에서 2017년 46.5kg으로 3.8kg(8.9%) 기록이 향상됐다.

30대 초반 여자는 2015년 25.7kg에서 2017년 26.6kg으로 0.9kg(3.5%), 60대 초반 남자는 2015년 36.6kg에서 2017년 38.7kg으로 2.1kg(5.7%), 60대 초반 여자는 2015년 22.6kg에서 2017년 24.0kg으로 1.4kg(6.2%) 향상돼 2009년 이후 최고 수치를 보였다.

건강 및 심장 질환과 관련 있는 체중, 신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비만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초반 남성(25.4kg/㎡)과 40대 남성(25.3kg/㎡)의 신체질량지수는 비만으로 분류되는 25kg/㎡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심장 관련 질환의 발병률이 올라가고, 복부비만은 대사증후군,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건강한 식습관과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꾸준한 신체 관리가 필요하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20대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됐다.

현재의 20대(2017년)와 부모세대의 20대 시기(1989년)를 비교한 결과,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키와 체중은 증가했으나, 체력의 경우 유연성은 20대 초반 남자가 6.4cm(38.9%), 순발력은 20대 초반 여자가 13.8cm(8.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근력도 20대 초반 남자가 71.9%에서 60.4%로 낮아졌다. 20m 왕복 오래달리기 기록은 2년 전 조사에 비해 20대 초반 남자는 48.3회에서 51.1회로 2.8회(5.8%), 20대 후반 여자는 23.7회에서 24.6회로 0.9회(3.8%) 상승했다.

20대 후반 남자는 47.7회에서 46.0회로 1.7회(3.6%), 20대 초반 여자는 28.8회에서 25.7회로 3.1회(10.8%) 하락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기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신체 노화에 따라 세포기능이 저하되면서 근육이 위축되고 근육과 내장기관 등의 무게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체 근력을 평가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측정한 결과, 남녀 노인 모두 2017년의 측정 기록이 지금까지의 측정 기록 중 가장 좋았다. 보행능력과 심폐지구력을 나타내는 ‘6분 걷기’도 2015년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향상됐다.

 

 

<금리 부담 줄여주는 슬기로운 금융생활>

2016년 6월부터 1.2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 1.5%로 인상됐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월 12일 금융감독원이 ‘금융 꿀팁,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자료를 발표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월 8일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 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돼온 연 27.9%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3.9%p 낮아졌다. 이 금리는 신규 체결이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2월 8일 이전 체결된 고금리 대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과 3~5년의 장기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한다.

평소에도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일정 기간·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게 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또 대출금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한 빨리 상환하고, 다수의 연체 건이 발생하면 오래된 대출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다.

각 신용평가사의 누리집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등급과 부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고,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에 대출금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가 올라갔거나 급여나 연소득이 늘었을 경우, 또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 감면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자.

은행권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에게 대출기간 중 추가로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대출 상환 만기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성실 상환자의 경우 추가로 500만 원 내에서 긴급생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대출 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 목적과 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가 오를 때일지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히 확인한 후 금리 조건을 선택한다. 이미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폭과 금리 변동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예·적금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과 우대금리 등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할 때의 금리가 만기 때까지 적용되는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 따라서 금리가 오를 때는 예·적금 가입 시 추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만기를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들이 예금이자가 시중 금리 상황에 따라 바뀌는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전식 정기예금에 대해 최초 가입 금리가 통상의 예·적금 이자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 전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다.

보험의 경우 자금이 급히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면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고, 환급금 역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에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이유로 단기간 사용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계약은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게 좋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을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소개했다. 특히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낮은 신용도로 인해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청 전에 가입한 상품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 검사도 건강보험>

서울 성북구 한씨네는 3대가 함께 살고 있다. 70세 할아버지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10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지역 종합병원에 입원한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2인실을 이용하면서 수술비 외에 입원료 100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40대 아들 은 현재 혈종 제거 수술 후 8일간 입원진료를 받고 있다. 수술비로 520만 원(선택진료비 173만 원 포함)과 입원료 137만 원(선택진료비 18만 원 포함) 총 657만 원 중 214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0대 손녀는 급성충수염(급성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듯 다양한 질병으로 병원비를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10일 기준 평균 100만 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50만~60만 원 정도로 입원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노인 임플란트도 본인부담이 현행 50%에서 30%로 경감된다. 아들의 경우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선택진료비 191만 원을 제외한 23만 원 정도의 금액만 부담하면 돼 약 89% 본인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 손녀의 경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의료비는 나이에 따라 10~20% 적용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5%로 낮춤으로써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렇듯 정부는 2018년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에 걸맞은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치매노인 보호 등 평범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제시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삶

보건복지부는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한다.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역시 적용한다. 정부는 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통해 진료에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방법을 마련한다.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한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삶

정부는 치매를 국가가 관리한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용 부담이 완화돼 15만 원이면 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치매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받았을 때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그런데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 검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 본인부담금 경감

올해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 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0월에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대 예방·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 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노인 빈곤 완화 차원에서 9월에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적정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전성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연금 개선방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는 삶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 임차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 방식을 다양화한다.

12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아동 특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내년에 이를 보육료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도입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또 올 3월부터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계·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거쳐 6월 중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장애판정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해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등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5급 공채·외교관시험 경쟁률 평균 37.3대 1…다소 하락>

인사혁신처는 지난 7∼9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383명 선발에 1만 4277명이 지원해 평균 3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1대 1의 경쟁률보다는 다소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383명 선발에 1만 5725명이 지원했다.

수험가에서는 올해 지원자와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 대해 지난해부터 1차 시험에 도입된 헌법과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일부 수험생들이 지원을 포기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40대 1, 5급 기술직군 32.7대 1, 외교관후보자 28.6대 1이었다.

모집 세부단위로는 검찰직이 2명 뽑는데 244명이 몰려 12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정직이 116.5대 1, 출입국관리직이 106대 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로 지난해 27.5세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20~24세 4269명(29.9%), 25~29세 6193명(43.4%), 30∼39세 3236명(22.7%), 40∼49세 533명(3.7%)이었고, 50세 이상은 46명(0.3%)이었다.

여성 지원자의 비율은 38.0%로 지난해 38.2%와 비슷했다.

1차 시험은 3월 10일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며 1차 시험 합격자는 4월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혜택 늘려 사각지대 줄인다>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175만 원. 혼자 사는 근로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평균 175만 원이 든다는 뜻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을 기준으로 발행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2018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157만 3370원이다. 하루 8시간씩 부지런히 일해도 근로자의 23.5%가 실태생계비보다 적은 급여로 살아가고 있다.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보장이 시행됐다. 동시에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더는 연착륙 정책도 함께 가동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30인 미만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단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도 확대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가령 식당 종업원이 기본급 190만 원에 초과근로수당을 20만 원 받아 월급이 210만 원 미만이 돼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된다. 지금까지는 수당을 포함해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후 기준 인원인 30명을 넘은 기업은 29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생업이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무료 신청 대행기관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 신규 가입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에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안정자금 13만 원에 보험 지원까지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 7일 기준 11만 6432개 사업장, 28만 3990명의 노동자가 신청했다.

다수의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앞서 4대 보험 가입을 놓고 고민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신규 가입자는 80~90%, 기존 가입자는 40%를 지원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도 50%가량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고 기간도 창업 후 1년에서 5년 내로 연장됐다.

영세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됐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3억~5억 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밴 수수료는 카드 결제 시 사용조회에 부과되는 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다. 건당 일정 금액을 차감하던 정액제 차감 방식을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꾼다. 그동안 1000원씩 10건을 결제하는 수수료가 1만 원짜리 거래 1건보다 많았지만 정률제 도입으로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최저임금 보장 부담이 큰 소액결제 업종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활동으로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적 도시재생’은 무분별한 개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활동으로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해 시범사업으로 4개 내외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면 쇠퇴한 지역 내 유휴 다중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국비 1억 원 내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각 지역 사업 담당자 간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문화재생 포럼과 정부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도시재생뉴딜과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의 부처 간 정책적 협업을 지원한다.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문화재생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3월 중 최종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앞으로 공문·전자우편·우편 등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공모 신청 방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누리집(www.kc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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