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9000억 ‘제2차 추경’ 국회 통과··· 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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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9000억 ‘제2차 추경’ 국회 통과··· 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7.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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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출 안보다 1조 9000억 증액
1인가구 연소득 5000만 원 소득 제외
소상공인희망복지자금 최대 2천만 원
박병석 의장 “코로나 극복···희망 되길”
국회가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사진=뉴스1)
국회가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 원에서 1조 9000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에선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 6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소득 하위 80% 한정했던 정부 사이에서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이 재난지원금을 받게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이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000억원이 늘어난 4조 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000억원이 추가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 6000억원이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 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과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해 1조 원을 조달키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번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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