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족발에 소스 묻었다” 환불해줬더니, 시간적 손실 등 추가 보상 요구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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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족발에 소스 묻었다” 환불해줬더니, 시간적 손실 등 추가 보상 요구한 고객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7.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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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한 족발에 소스가 샜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뒤 시간적 손실 등 몇 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갑질 고객으로 인해 배달대행업체가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CG=중앙신문)
배달한 족발에 소스가 샜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뒤 시간적 손실 등 몇 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갑질 고객으로 인해 배달대행업체가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배달한 족발에 소스가 샜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뒤 시간적 손실 등 몇 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갑질 고객으로 인해 배달대행업체가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2일 수도권의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에 따르면, 중복(中伏)인 21일 오후 6시 53분쯤 가맹점으로부터 4만 2000원 상당 족발 포장배달 주문을 받았다.

폭염 속에 배달음식을 시키는 물량이 많아 배달이 다소 늦어졌지만 가맹점이 있는 구리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주문 1시간 1분만인 오후 7시 54분쯤 배달을 완료했다.

그러나 고객 B씨는 “소스가 흘러서 족발에 스며들었다”고 지적하고 “왜 이렇게 배달이 늦었느냐”면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기사는 원칙적으로 배달한 음식을 회수해 돌아갔다. 대행업체 대표 A씨는 족발값 4만 2000원과 배달기사의 몫의 배달비용 4000원 등 4만 6000원을 환불해줬다.

그러자 B씨는 가맹업체와 배달업체 본사 등에 잇따라 항의했으며, A씨와의 통화에서 ‘음식값 이상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음식값을 환불해줬음에도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더한 보상을 요구하자 A씨는 ‘갑질 아니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가 제공한 통화녹취파일을 들어보면 고객 B씨는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몇 시간 동안이나 배달음식을 기다렸다. 결국 못 드시고 가셨다. 족발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먹을 수 있게 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배달이 밀려 바쁜 건 그쪽(업체) 사정이다. 바쁘면 인원을 늘리던가, 일을 하지 말라. 당신(A씨)은 부모님이 오셨는데 음식 못 잡수시고 돌려보내면 어떻겠는가. 당신네들 때문에 밥도 못 먹었다. 이름을 대라. 그래야 배달업체 본사에 따질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또한 “배달이 늦은 건 어쩔 수 없다는 건가. 매장에서는 어떻게든 다 보상해준다고 했다. 시간, 돈, 음식 다 보상해준다고 했다. 그런데 음식값만 보상해준다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환불했다”면서 “고객이 음식을 못 먹겠다면서 환불 신청했기 때문에 족발을 회수했다. 못 먹겠다고 한 고기를 고객에게 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무더위 속에 열심히 일하는 배달기사들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손실이 크다. 환불한 음식값 외에 더 보상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배달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언론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진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연락처를 물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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