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발달장애인 활동 급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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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발달장애인 활동 급여’ 연장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7.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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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한시적 급여 제공
최희진 과장 “별도 통보 때까지 지원”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증대 사업 집중지원 등을 위해 289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발달장애인들의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발달장애인들의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현재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의 지원이 중단됐거나, 30일 이상 인력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가로 등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코로나19’로 복지관 등 발달장애인의 이용시설이 휴관함에 따라 긴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치 못하는 상황을 보완키 위함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적용 시점은 신청 한달 뒤로, 기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50% 수준으로 제공된다.

다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일방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의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활동지원 중단사유로 가족급여를 신청한 경우엔 기존 활동지원사의 확인서(중단이나, 미이용 사유 작성)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급여비용을 받는 가족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10시간)을 받아야 한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당초 사회적거리두기 1.5~3단계 상황에 한해 제도를 유지하려 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간을 연장해 별도 통보 시까지 계속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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