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사건’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서면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이 지사의 변호사를 통해 서면조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분당 정자동 일대 대기업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160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고발이 접수됐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한 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과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까지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명확히 포착하지 못해 서면조사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는 법에 따라 관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며 적법한 행정을 했다. 부당행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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