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둘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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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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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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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설 귀향길···설설 가더라도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설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나 화재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2∼2016년 설 연휴 전후에 총 1만 15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만 28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는 설 연휴 시작 전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휴 전날 사고는 일평균 644건으로 연휴 기간 일평균 396건보다 1.6배 많았다.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면 연휴 전날 오후 6시 전후로 사고가 집중됐다.

또 연휴에는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많고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절반 정도로 낮아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발생이 평소보다 많았다.

아울러 설 연휴에는 차례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2012∼2016년 설 연휴 화재 건수는 하루 평균 140건으로 평소 117건보다 20% 더 많았다.

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일평균 44건으로 평소 30건보다 47% 더 많았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음식물조리나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390건(59%)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이 129건(20%)으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설 연휴 귀성길에 나서기 전 타이어 마모상태 확인 등 차량점검을 하고 운전 중에는 안전거리 확보, 충분한 휴식 등을 당부했다.

또 차량 운행 중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어린 자녀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형에 맞는 자동차 안전의자(카시트)를 사용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해 음식물 조리 시 불에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말고 담배꽁초를 버릴 때 불씨가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비행기 탈 때 주의”…배터리·스마트가방 처리 기준 마련>
비행기 탈 때 기내로 반입하거나 부칠 수 있는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기준이 이달 중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 확인과 이동, 전자기기 충전 등이 가능한 가방을 말한다.

새로 마련된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처리 지침에 따르면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허용되는 등 배터리 용량과 운송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려견도 혈액형 있다? 없다?>
반려견에게도 혈액형이 있을까 없을까?

국제적으로 반려견 혈액형은 20가지 정도가 보고돼 있으며 7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디이에이(DEA3) 1형, 디이에이 7형이다.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반려견의 혈액형 특성을 소개하고 수혈 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반려견도 사람처럼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혈액형을 판별하고 헌혈 견과 수혈 받는 반려견 사이의 수혈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안전한 수혈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015년 기준 21.8%로 2012년보다 3.9% 늘었으며, 마릿수는 개 약 512만 마리, 고양이 약 189만 마리로 추정된다.

한편 개는 디이에이 1형에 대한 자연 발생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이 혈액형의 혈액을 처음 수혈 받는 경우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디이에이 1형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혈액형 ‘디이에이 1 네거티브 형’을 가진 개가 디이에이 1형 적혈구를 수혈 받게 되면 면역반응으로 수혈 받은 적혈구 수명이 줄거나 미성숙 적혈구를 파괴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디이에이 7형 혈액을 수혈할 경우 급성은 아니지만 지연형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는 디이에이 1형만 판별할 수 있고 나머지 혈액형을 정확하게 구분할 방법이 없다.

반려견 수혈 전에는 반드시 헌혈 견과 수혈 받을 개의 혈액을 서로 반응시켜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한다. 디이에이 1형에 대한 혈액형 판별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도윤정 농진청 가축질병방역팀 수의연구사는 “반려견의 혈액형 연구는 수의학적으로나 반려견의 생명을 구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라며 “수혈 부작용이 우려되는 디이에이 1형과 7형에 대한 국내 품종별 분포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인기 폭발 전기차 올해부터 달라진 것들>

지난해까지 차종 관계없이 1400만 원 정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던 전기차 지원제도가 올해부터는 차등 지급으로 달라진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식은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 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 따른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국고 지원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환경부는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
2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으며, 강원 영월군 및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자체별 공고 세부 일정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상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인천,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500대에 한해 최대 12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충전기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기 유형별 보조금액과 신청 방법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수요가 많아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그간의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 실적, 국가재정 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지자체별 집행 상황에 따라 보급계획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자 선정 방식은 기존처럼 접수 선착순인가?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의 신청서 접수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해진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편의점·슈퍼마켓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더 내린다>
최저임금 보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다.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오르고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는 고임금근로자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즉 추가 소득이 생기면 저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사용주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율이 많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다. 지원 대책은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 시 90% 지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방안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분을 보완하는 대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인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를 제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30인 미만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그 대상으로 월 13만 원이 지원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일용 근로자는 월중 22일 이상 13만 원, 19~21일 12만 원, 15~18일 10만 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중 30~39시간 12만 원, 20~29시간 9만 원, 10~19시간 6만 원, 10시간 미만 3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에서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더 크지 않은지 우려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월 157만 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3만 8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에겐 80~90%, 기존 가입자에겐 40%를 지원한다.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부담 비용은 50%로 줄어든다. 또 10인 미만 기업 중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미가입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영세사업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운영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행 1.3%에서 0.8%로, 3억~5억 원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을 개선한다. 우대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수는 45만 5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정률제로 개선,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보장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약 10만 개, 가맹점당 평균 0.3%p, 연 270만 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를 세액 공제하며,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5%>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역시 확대했다.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서울은 4억 원에서 6억 1000만 원, 인천·부산 등 과밀억제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 광역시와 안산·용인·김포 등은 2억 4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5%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에서 5%로 인하된다.

상가 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임대동향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가 급등하는 경계·심각 지역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융자를 해주고 지방세·부담금 감면,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의 상생협약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분야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연회시설에만 적용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했다. 예약을 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 쇼’ 고객 차단이다. 이제 예약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전화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화훼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농축수산물·화훼에 대한 선물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골목상권 전용화폐 비율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현 220개에서 6500여 개로 대폭 확대해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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