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 수도권 ‘4333호’ 1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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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 수도권 ‘4333호’ 16일 시작
  • 이복수·장은기·이승렬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7.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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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위례신도시·성남복정1·의왕청계2·남양주진접2
인천계양지구 위치도. (위치도 제공=국토부)
인천계양지구 위치도. (위치도 제공=국토부)

| 중앙신문=이복수·장은기·이승렬 기자 | 인천 계양, 성남 복정, 남양주 진접2 등 수도권에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개시된다. 국토교토부는 내년까지 총 62000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며,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200호가 공급된다. 이달 4300, 109100, 114000, 1212800호 등 4회 공급한다.

이번 물량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050, 위례신도시 418, 성남복정1 1026, 의왕청계2 304, 남양주진접2 1535호 등 총 4333호다. 오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 성남 신촌, 낙생, 복정2 1800호를 비롯해 총 91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 과천주암 1500, 시흥하중 700, 양주회천 800호 등 4000호의 물량을 내놓는다.

이어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 구리갈매역세권 1100, 안산신길2 1400호 등을 선보인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공급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녹지 비중을 높였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인천 계양은 공공분양(A2블록)709,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단일)341호를 공급한다. 남양주진접2는 공공분양(A1, B1블록) 1096,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호를 공급한다. 또 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단일) 304호를 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공공분양(A1블록) 583,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호를 계획했다. 위례지구는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단일) 418호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80% 수준이다.

인천계양은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35600만원, 전용면적 844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또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인천계양지구 단비 배치도. (위치도 제공=국토부)
인천계양지구 단비 배치도. (위치도 제공=국토부)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신청절차, 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8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기간 3,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85일에는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신청 기간은 84일부터 11일까지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일 발표된다. 이후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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