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집회" 갖고···토지보상 재감정평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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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집회" 갖고···토지보상 재감정평가 요구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1.07.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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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시의원, 지목변경 안됐지만 인허가된 토지 잡종지로 봐야
지목변경 안 된 토지 막대한 손실 예상...48건에 4만 9568㎡ 달해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가 실시 중인 가운데 해당 토지주들이 보상금액이 너무 낮다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권광수 기자)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가 실시 중인 가운데 해당 토지주들이 보상금액이 너무 낮다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하루 전인 13일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출입구 앞에서 전면재평가와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 토지주들은 재감정평가를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전면 재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또한 무네미골, 광창마을, 막계동 일대 토지주들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재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류종우(민주당) 시의원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질적인 사용현황을 배제하고 서류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토지주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 아닌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목과 상관없이 과천시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현실적인 이용 상황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농업용지잡종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시의원은 또 시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과천지구 내 농업용지(, , 과수원 등)에서 종묘배양장 등으로 건축물의 인허가를 득한 것은 총 80(74110)이며, 그중 32(24542)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48(49568)'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실적인 이용 상황은 종묘배양장 등으로 동일하나, 지목이 '농업용지' 또는 '잡종지'에 따라 토지주간에 보상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상금액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평가돼 과천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농업용지''잡종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에 따르면 농업용지와 잡종지가 토지의 형상이나, 도로 접합, 용도지역 등이 동일해도 공시지가에서 약 1.3배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 거래금액에서는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시의원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48(49568)의 지목을 '잡종지'로 추산하면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119억 원, 실제 거래금액은 약 83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토지주에게 토지수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적어지고, LH는 반사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장현철 3기 신도시 통합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지주는 농업용지임에도 온실을 건축하면 9배 넘는 세금을 납부했다. LH'농업용지의 세금이 낮아, 보상가도 낮다'라고 설득한다. 그러나 실상은 농업용지라도 온실로 허가받고 건축하면 잡종지와 비슷하게 세금을 납부했다. 토지주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이다. 토지의 지목이 달라도 온실을 건축하면, 비슷한 세금을 냈다. 농업용지 등 지목을 떠나, 잡종지에 준하는 보상가격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류 시의원은 "비록 지목은 ''이지만 농지전용을 위해 적법하게 시로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고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지목변경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상기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실질 '잡종지'인 상태로 토지 이용상황을 보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한 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주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니, LH와 시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적정한 토지보상가를 제시하고, 토지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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