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가 총 786만㎡에 이르는 평택지제·안중역세권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13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어 평택지제·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해해서 설명했다.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는 평택지제(면적 268만 6014㎡), 안중역세권(면적 518만 7685㎡)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다”며 “지난 6월 24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기간은 3년이다.
서 국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은 역세권 예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견청취 기간 제출된 의견 중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큰 지장이 없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제역 일원은 평택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으로,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2022년 초에 확정하고,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며 “안중역 일원은 금년 하반기 착수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해 2022년 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신속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두지 않고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창원 국장은 “시는 역세권 일원 계획적 개발의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