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 제기"···“지난달 광주 붕괴 참사 관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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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 제기"···“지난달 광주 붕괴 참사 관련 업체”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1.07.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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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모임 13일 부평경찰서 앞 시위
(사진제공=이용구)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모임은 13일 오후 인천 부평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모임 )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에서 한 철거업체 관련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공교롭게도 한 달 전 발생한 광주광역시 붕괴 참사와 관련 있는 업체다.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모임은 13일 오후 인천 부평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조합원 모임은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의 주범인 모 기업의 임직원들과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된 와중에도 인천지역의 재개발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모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청천2구역주택 재개발구역은 지난해 7월 착공을 개시하고 현재 지상 3층까지 건축을 진행했다. 신축 예정 세대수는 약 5000세대다.

이 재개발조합의 지장물 철거업체는 지난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의 학동 재개발 철거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6월 대의원회의에서 지장물 철거용역과 무관한 우수관로(빗물 유입방지용 하수관로) 설치업체로 이 업체를 선정, 65900여 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장물 철거공사와 우수관로 설치공사는 별개의 공사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조합원 총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 모임은 이 기업이 우수관로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자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예산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A씨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조합원 모임은 또한 지급된 용역대금이 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A씨와 이 기업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는 부평경찰서 지능팀에 배당됐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경제팀에 배당됐다.

하지만 부평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018년 이와 동일한 고소사건이 접수됐고 당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안이라며 각하 종결 처분했다.

조합원 모임은 부평경찰서의 종결처분은 경찰 수사 규칙을 위반했다. 2018년 당시 A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돼 불기소 처분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고소 당시 문제의 우수관로 공사 발주를 결의한 지난해 6월 제4차 대의원회의 회의록을 함께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 증거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부평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 조사만 했고 정작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모임은 부평경찰서의 이러한 수사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비리기업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합원 모임은 이 같은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집회 및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청문감사 실시와 함께 고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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