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하남·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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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하남·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합심
  • 한승목·장은기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1.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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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市, 규제 개선 공동 성명서 발표
중첩 규제 철폐·합리적 개선 등 요구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지난 9일 남양주시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청)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지난 9일 남양주시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중앙신문=한승목·장은기 기자 | 남양주시가 지난 46년 동안 받아온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광주·하남시와 함께 힘을 모았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지난 9일 남양주시 정약용 유적지 문화관에서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용민 국회의원, 안기권 도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 성명서는 상수원 보전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소수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상수원 지역 중첩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 주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시설을 확대할 것,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출 것,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추진할 것의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수원 규제는 시대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피력하며 물 안보에 취약한 팔당 상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변화해 한국형 그린 뉴딜로 추진해야 할 국가 정책이라고 밝혔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재산권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은 물론, 우리 스스로 주어진 숙명과 당당히 맞서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목·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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