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거짓신고 등 83명 적발...과태료 5억 9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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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거짓신고 등 83명 적발...과태료 5억 9000만원 부과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7.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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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의심사례 1925건 특별조사
세금 탈루 의심 총 155건 국세청 통보, 행정처분 8건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유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이 스트레스를 받아, 요양치료 중인 사건이 발생,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36)을 적발해 과태료 5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B씨에게 5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된 사실을 적발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 가격을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법인은 D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6000만원에 매매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상태다.

도는 거래 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신고한 3,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7000만원, 허위 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5거래 가격 의심 50거래대금 확인 불가 9대물변제 3미등기 전매 1기타 17건 등이다.

다른 176건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 거래 가담 등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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