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에잇씨티와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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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에잇씨티와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 이복수·김덕현 기자  self-test@hanmail.net
  • 승인 2021.07.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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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씨티, 2019년 1월 경제청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제기
2년 6개월만에 경제청 승소로 법적 공방 종지부… 중재 판정 집행 신청 방침 
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에잇씨티' 조감도.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에잇씨티' 조감도.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김덕현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에잇씨티'와 관련한 국제중재 소송에서 2년 6개월만에 승소했다.

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에잇씨티'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남쪽인 용유도와 무의도 일대 79.9㎢(약 2500만 평)에 총 사업비 약 317조원을 들여 매립해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2030년까지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카지노, 마리나포트, 쇼핑몰,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당시 추산으로 토지보상비만 5조 7000억원, 기반 시설 설치비 4조 5000억원 등 초기 자금만 해도 10조원이 넘었다.

2006년 민선4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핀스키(Kempinski)와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후 2007년 7월 25일  민선5기 송영길 전 시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었다.

캠핀스키는 2011년 12월 용유·무의 개발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잇씨티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경제청은 SPC 설립 기간 10회, 시행자 요건 등 재원 조달 기간 3회, 총 13회에 걸쳐 각종 협약 기간을 연장하며 자본금 납입을 기다렸다. 하지만 ㈜에잇씨티는 약속한 4000만 달러 자본금 증자 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데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2013년 8월 1일 ㈜에잇씨티와의 기본 협약을 해지했다. 이후 2019년 1월 ㈜에잇씨티는 '인천경제청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당초 603억원)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다. 

㈜에잇씨티는 국제중재 과정에서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면 경제청은 현물 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과 등기 미 완료, 출자 금액 또한 미화 4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해 1, 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에잇씨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씨티는 인천시에게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국제중재 판정이 우리나라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 성격으로 불복 절차가 없어 확정 판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에잇씨티가 청구 금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재 패소로 인해 경제청의 중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국제 중재 사례에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승소가 드문 경우로 볼 때 판정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재 비용 환수를 위해 중재 판정 집행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후속사업인 용유 오션뷰 등 단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잇씨티 사업지였던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56만 5259㎡에는 현재 인천도시공사가 총사업비 461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문화·관광과 연계한 복합 휴양공간인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복수·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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