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개정 불발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지방계약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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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 개정 불발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지방계약법으로 막는다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7.0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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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내 재량 항목 활용, 표준시장단가 조정··공사비 거품 4~5% 절감
건설업계 ‘단가 후려치기’ 반대 등 이유로 '도의회, 해당 개정안 상정 안 해'
경기도가 조례 개정으로 불발된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지방계약법 내 지자체 재량 항목을 활용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공사현장으로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조례 개정으로 불발된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지방계약법 내 지자체 재량 항목을 활용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공사현장으로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조례 개정으로 불발된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확대 적용을 지방계약법 내 지자체 재량 항목을 활용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도는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공 공사에 확대 적용하면 연간 100억 원 정도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 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우선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으로 예정 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 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 원, 표준품셈이 90억 원일 때, 차액인 4억 원을 재량 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행정안전부령 제232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 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68)을 보내고 간담회(610)를 개최했으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며 재차 반대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도의회 건교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이번 조치로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내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표준품셈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하는 행정의 전환이라며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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