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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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 김덕현·김유정 기자  self-test@hanmail.net
  • 승인 2021.07.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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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5일~8월 6일·인천시 7월 13일~8월 12일 접수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와 인천시가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덕현·김유정 기자 | 경기도와 인천시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의 지원 자격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이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는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국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도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시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재학(휴학)증명서 등이고,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재학(휴학)증명서 등이고,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대학·휴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를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결과 확인은 도의 경우 12월, 시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늘렸다. 지난해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전국 지방정부 최대 규모·범위로 지원했다. 

도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만 7000명에게 113억원을 지원했으며, 시는 2019년부터 7326명에게 2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김덕현·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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