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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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7.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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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계양갑)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갑)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각 국회의원의 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발의한 법안 성적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원회 활동 12개 항목 등을 평가해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입법 분야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당 내에서 K-뉴딜위원회 총괄부본부장, 부동산정책특위 금융분과위원장, 가상자산TF 단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논의·도출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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