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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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6.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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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신규 아파트 건립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가 처인구와 기흥ㆍ수지구로 생활권역을 나눠 토지 개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 유연한 물량 공급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가 처인구와 기흥수지구로 생활권역을 나눠 토지 개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 유연한 물량 공급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개발 공간을 미리 확보한 곳으로 향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을 뜻한다.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향후 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거단지 조성을 비롯해 개발가능한 토지 물량을 배정할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지인 경우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인 토지도 공동주택건설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체 물량의 30%에 한해 개발 용지로 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처인구는 임야가 많아 관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 전체 면적(240.5) 80.5%(193.5)가 몰려있어 지난해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처인구의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 배정이 가능하게 됐다.

, 무분별한 산지 훼손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토지적성평가와 경사도 규정은 기존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운영기준안 개정으로 처인지역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야가 많은 처인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시의 오랜 숙제인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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