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들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 530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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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들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 530억 압류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6.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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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14만 1993명 중 1만 2613명 가상화폐 보유
적발 가상화폐 순차적 추심...가상화폐 530억 압류
21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공정국장이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21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공정국장이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체납자들이 은닉·보유했던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체납자별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며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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