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군 '무인항공기, 소음 해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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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군 '무인항공기, 소음 해결 대책 촉구'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21.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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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력 실무회의 안건 건의
17차례 민원 요청 “개선 없어”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517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는 미군 무인항공기 운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의 촉구를 한미 협력협의회 실무회의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동두천시가 미군 무인항공기 소음에 대해 해결 대책을 촉구하는 등 소음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21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미군 무인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협력협의회 실무회의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군 무인항공기로 인한 소음민원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올해도 국민신문고 및 전화로 민원이 17차례 접수되는 등 계속되는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 소음 불편에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기존에 운용하는 무인항공기에서 저소음 전동 무인항공기로 교체하는 등 소음을 저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며, 그 외에 비행지역(주거지역 제외) 변경, 주말 및 야간 비행 자제 등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훈련조건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 운용 소음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생활소음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순간 최고소음이 약 55~80dB까지 측정됐으며, 또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무인항공기가 평일, 주말 주·야간 구분 없이 운용되는 탓에 수면방해 등을 겪고 있어, 비행조건 등을 조정하여, 일상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시 관계자는 한미 협력협의회 실무회의 안건으로 건의하는 것은 지난 3월 미2사단을 통해 지속적인 무인항공기 소음민원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시의 독자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이번 건의를 통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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