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명단 공개...운전면허정지, 형사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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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명단 공개...운전면허정지, 형사처벌 가능해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6.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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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 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처분 등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실효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약 19200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다. 이 중 6997(907억원)이 이행돼 양육비 이행률은 36%로 집계됐다.

오는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법무부에 출국금지,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려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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