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TV] 경기남부경찰청 ‘마진거래 도박사이트 적발’... 운영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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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TV] 경기남부경찰청 ‘마진거래 도박사이트 적발’... 운영자 2명 구속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6.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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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합법적인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가 개설·운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빙자해 환율과 금 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일명 FX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회원들로부터 1975억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0195월부터 올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법 투자·간편한 투자라며 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4개를 각각 단속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 사이트를 포함해 이들 5개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모두 합칠 경우, 가입 회원은 총 16만명에 입금액은 13000억원 규모다.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운영자 수익은 1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1~5분 정도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베팅하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하고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받고, 틀리면 모두 잃는, 일종의 홀짝 게임과 유사한 도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홍보하며 지사·지점을 확대해가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13%)를 나눠 갖는 다단계식 운영을 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7억원이 호가하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수입차와 부동산, 현금, 가상자산 등 약 40억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5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도박 사이트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당국의 인·허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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