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법 행위 "사법부 판단 구하는 절차 나설 것"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안 가결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장은 16일 낸 입장문에서 하루 전인 지난 15일 의회 정례회 제158회 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에 손을 든 일부 의원들은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진 결과 일 뿐"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에 의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불신임 건을 가결한 일부 동료 의원들은 자신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했는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은 불신임 요건으로 의장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라는 "명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의장 불신임안 가결은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며, "그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로선 의장 직무를 정지당했지만,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손 전 의장은 "포천시의회 역사상 탄핵이란 불성 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은 "어떠한 경우든 이유 불문하고,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시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한데 대한 반성과 더불어 공식 사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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