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다이옥신’ 등 배출 우려
지역주민-시민단체, ‘생존권 위협’ 반대
최종환 시장 “시민 건강 위해 계속 노력”
지역주민-시민단체, ‘생존권 위협’ 반대
최종환 시장 “시민 건강 위해 계속 노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한빛파워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SRF 고형연료 발전소’를 설립코자 한 계획이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한빛파워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일 승소했기 때문이다.
한빛파워는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신축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발전소 시설을 가동하면 화학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발전소 건설 시, 환경오염 유발 뿐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타 지자체의 피해사례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미 경기도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SRF고형연료에 대한 환경오염과 주민반대 등으로 불허에 대한 법원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빛파워는 이에 불복하고,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환 시장은 “시민들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등을 우려해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 왔는데, 이번 소송은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시가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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