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항 근로자 사망사고 '과실책임 업체 관계자 3명 구속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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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항 근로자 사망사고 '과실책임 업체 관계자 3명 구속수사 방침'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1.06.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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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가 평택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60대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찰이 평택항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A(23)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이 상당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경찰이 평택항에서 300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A(23)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이 상당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업체 관계자 5명 가운데 원청업체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422A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사전 계획이 미비한 상태로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전교육을 못 받은 데다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측은 조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119 구조요청보다는 윗선 보고를 더 서둘렀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수의 안전조치 부실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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