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도 대학설립 가능해야”…고양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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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도 대학설립 가능해야”…고양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1.06.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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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 등 '큰 제약 여전해'
CJ라이브시티 등과 연계한 지역특성 대학 절실
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고양시는 15일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는 항공항공대를 비롯해 4개 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특례시에 대학설립에 대한 권한이 이양될 경우, 무엇보다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졸업생 배출로 인해 고양시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취업자 배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유발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내 여러 유수의 대학이 있는 수원, 창원과 달리 고양시는 4개의 대학교(한국항공대·농협대·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만 있다면서 고양시 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은 됐지만 여전히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는 큰 제약이 있다며 "고양시에 있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대학이 설립될 수 있다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R&D분야의 설립 및 특성화 전략을 통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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