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505명 소유 '부동산 분양권 압류'...2700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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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505명 소유 '부동산 분양권 압류'...2700억원 상당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6.1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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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 활용해 체납자 거래현황 확인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활용해 도내 50만원이상 체납자 505명의 가래현황을 확인 27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체납자 505명이 소유한 2700억 상당의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14일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밝혔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압류 조치됐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나 압류 조치됐다.

도는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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