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화재 피해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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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화재 피해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1.06.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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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50만원~300만원 지원
10일 오후 4시 29분께 남양주 다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수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4월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총 9억2400여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 29분께 남양주 다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 (사진제공=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지난 4월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와 관련,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총 9억 2400여만원이 지원된다.

13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도는 피해 상가 169개소에 대해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 내부 복구를 해도 당장 입주가 어려운 30세대는 세대 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분진 제거 및 보수 후에 입주 가능한 331세대는 세대당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주민 지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 각각 절반씩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 및 복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소방청·국과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의 합동감식 등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화재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피해 주민 중 상가 169호에 점포당 200만원을, 주택 내부가 복구돼도 당장은 입주가 어려운 30세대에게는 세대당 300만원, 분진 제거 및 추가 보수 후 입주가 가능한 331세대에게는 세대당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생계안정지원금은 예비비를 활용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각각 5대 5로 공동 부담키로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7일 화재 피해주민 대표 5명과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을 만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은 뒤 “남양주시, 김용민 의원실과 가능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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