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내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아내 A(5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남편이 숨지자 112에 전화를 걸어 스스로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말다툼했는데 내 목을 졸랐다. 방어 차원에서 남편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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