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서 300㎏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사망사고...과실 책임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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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서 300㎏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사망사고...과실 책임 5명 입건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1.06.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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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경찰이 평택항에서 300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모(23)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이 있는 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소속 A씨 등 5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4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큰 규모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방 측은 사전 계획 없이 이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씨는 안전교육은커녕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조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119 구조 요청보다는 윗선 보고를 더 서둘렀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컨테이너 자체의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 등을 부실 정황을 일부 확인했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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