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부하 여직원 성추행 ‘강등’ 처분에도 ‘정직으로 감경’... ‘제식구 감싸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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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부하 여직원 성추행 ‘강등’ 처분에도 ‘정직으로 감경’... ‘제식구 감싸기’ 여전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6.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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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별 징계규정 개선 권고
징계 처분에 대해 면죄부·봐주기 방지 위해 내 논 방책
근거 없는 징계처분 임의 감경 시 경영평가에 반영돼
사진은 경기도시공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시공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처리 하기도 했다. 사진은 경기도시공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년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 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 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내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거 없는 징계처분 임의 감경 시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으며 분야별로 인사 48, 감사 35,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 경기테크노파크 10, 경기복지재단 9,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킨텍스는 2020년 정기 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중징계 1, 경징계 4)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직무 수행 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자체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킨텍스 등 8개 기관에서는 고발 의무 조항 자체가 없거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범죄 혐의에 대해 자체 감사 처분으로만 종결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였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3개 기관에서는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 징계 처분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상호 간의 폭행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기소유예처분이 통보됐음에도 비위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기준을 참고해 성실·복종·친절·품위유지 등의 의무조항 및 직장이탈·영리·겸직 등의 금지 조항을 비위행위에 따라 구체화된 징계기준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일부 징계기준을 누락하거나 세부 내용을 구분하지 않아 모호한 징계 기준 적용이 우려되고 있었다.

도는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징계) 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 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감사·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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